국토교통부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13호

※ 평가대상물질: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폼알데하이드(HCHO)

주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1호와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현행 제11호를 제13호로 한다.
11.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제32조에 따른 바닥충격음 저감자재의 품질 및 시공확인
12.「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제6조의 시험성적서 확인 및 제9조의 자체평가서의 완료 확인
제16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6년 8월 23일"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감리자의 업무) ① (생 략)
1. - 10. (생 략)
<신 설>
<신 설>
11. (생 략)

② (생 략)
제3조(감리자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1. - 10. (현행과 같음)
11.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제32조에 따른 바닥충격음 저감자재의 품질 및 시공확인
12.「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제6조의 시험성적서 확인 및 제9조의 자체평가서의 완료 확인
13. (현행 제11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시행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2016년 8월 23일